법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회등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8조(해임 또는 해촉)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14>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고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변경되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변경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1.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1.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2.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비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행자)
제17조(시행자)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1. 인력ㆍ기술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1. 사업 시행기간을 30일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ㆍ허가의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