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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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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1570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6.03.12공포일자 2026.03.12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