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665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병해충ㆍ산불ㆍ산사태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
3. 도시숲등의 이용도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표시
2. 기부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로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4. 토지등과 나무의 기부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붙은 경우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