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5호제정
시행일자 2022.06.16공포일자 2021.06.1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ㆍ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등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2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가사서비스의 제공
제3장 가사서비스의 제공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최소근로시간)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
제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장 조사ㆍ감독 등
제6장 조사ㆍ감독 등
제21조(실태조사)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7. 가사근로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폐업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