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608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10공포일자 2026.02.10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 장치: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2. 기구: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2. 수갑
3. 포승
4. 경찰봉
5. 전자충격기
6. 전자충격총
7. 고무탄총
8.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및 포승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찰봉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3.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및 고무탄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자충격을 가하거나 전극침 또는 고무탄을 발사하지 말 것
4.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이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하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다른 사람 또는 군사경찰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도입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도입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5.12.23>
제15조
삭제 <2025.12.23>
제16조
삭제 <2025.12.23>
제17조
삭제 <2025.12.23>
제18조
삭제 <2025.12.23>
제19조
삭제 <2025.12.23>
제20조
삭제 <2025.12.23>
제21조
삭제 <2025.12.23>
제22조
삭제 <2025.12.23>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