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1. 여수신업ㆍ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 중 자산총액(국내 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자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인 경우.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 포함된 기업집단 중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만으로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다. 나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준하는 집단으로 인정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집단 중 외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보다 클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항 각 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2.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결정 절차 및 방법
5.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6.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7.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또는 재무건전성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의 적정성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 제출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 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 위험부담의 축소
4. 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1.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고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