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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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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④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력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