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
법률 제1962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2.09공포일자 2023.08.08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