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2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5.1.14>
1.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드론의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할 것
2.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8.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1.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3.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2024.7.2>
제17조
삭제 <2024.7.2>
제18조(실태조사)
제18조(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바.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포장용기 규격
2. 인수증 및 송장 등 생활물류서비스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1. 시범사업의 목적
2. 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4. 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개발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총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6.2>
1.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택배, 집화, 분류 및 배송 등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위탁 구역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분류 작업 수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를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
8.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9.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위탁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1. 사업의 종류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이하 "화주"라 한다)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2.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인은 종사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사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3.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4.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