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
기타 제00494호제정
시행일자 2021.09.30공포일자 2021.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1. 청년농어업인일 것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ㆍ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시설물 및 농기계ㆍ어구(漁具) 등의 장비 구입ㆍ임차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나. 묘목, 종자 및 친어(親魚)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농어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
2.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
3. 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3. 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