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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501제정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10.14공포일자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 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 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試料) 정보
4. 극지 관련 공간 정보
5.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6. 극지 관련 과학, 정책, 산업, 국제협력 정보
7. 극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