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49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5.17공포일자 2024.05.0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7>
1. 1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5건
2. 2개 또는 3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4건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1. 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2. 동산문화유산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