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
대통령령 제3565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7.22공포일자 2025.07.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7.21>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1>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4. 영리행위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운영관리자가 인정하는 행위
② 운영관리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③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관리자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1.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2.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1. 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