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
기타00549일부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17공포일자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