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1. 국가기관등일 것
2.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보유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성
3.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전담기관
2. 지식정보센터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
3.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 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1.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검색 기능
2. 국가지식정보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메타데이터(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구조,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기능
3.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현황조사)
제16조(현황조사)
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현황에 관한 사항
5. 통합플랫폼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관련 통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국가지식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1.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국내외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민간과의 협력)
제18조(민간과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출처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의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연계대상 민간지식정보에 관한 사항
2.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민간지식정보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지식정보의 연계 및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지식정보와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민간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ㆍ민간지식정보의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등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제20조(분쟁의 조정)
제20조(분쟁의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점검의 목적
2. 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
3. 실태점검의 날짜 및 방법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