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08호제정
시행일자 2021.12.16공포일자 2021.12.1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 자료)
「국립농업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제6조(출연금의 지급)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 운영평가의 대상 및 기준
3. 운영평가 일정
4. 그 밖에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