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3.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ㆍ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것
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4.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2. 연구개발 관리와 사업화 촉진 역량 확보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녹색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