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김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 김산업 또는 김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김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제품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김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ㆍ제조 또는 보관시설 개선사업
2. 김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