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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00518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12.23공포일자 2021.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교육훈련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인력양성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 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 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