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7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종결처리 등)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