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5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7.22공포일자 2025.07.15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