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
기타 제00316호제정
시행일자 2022.01.21공포일자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