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5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03공포일자 2026.03.03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3.3>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제5조(차관조정회의)
제5조(차관조정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1.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2025.10.1, 2025.12.30>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