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제2장 추진체계 등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산업활동, 기업활동, 경제동향을 포함하는 지역 산업 관련 주요 지표
2. 지역의 업종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
3. 공급망, 시장전망 및 자본시장 여건 등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지표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표
5.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동향 변화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② 산업위기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 지역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업구조ㆍ특성에 따른 경제권역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2.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자금 지원 등)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설비투자
2. 공장의 신설ㆍ증설
3. 경영혁신
4. 업종전환
5.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ㆍ녹지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1. 산업기반 구축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인력양성
4. 창업
5. 판로 지원
6. 기업의 경영안정
7.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 주된 산업의 생산, 고용 등 산업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2. 휴업ㆍ폐업 업체 수, 지역 상권, 전력 사용량 등 지역경제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