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타 제00875호제정
시행일자 2022.03.25공포일자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