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877호제정
시행일자 2022.04.01공포일자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②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