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16>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1. 관련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ㆍ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16>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1.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에 접근ㆍ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유출ㆍ훼손ㆍ파괴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3. 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4.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의 관리체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3. 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5.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 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3.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교육 인력ㆍ시설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관련 비용
3. 실습비용
4. 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
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ㆍ직무별ㆍ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ㆍ공급 현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2. 데이터 관련 기술의 교육훈련 및 동향 조사와 신기술 보급활동
3.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4.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의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제34조(조정비용)
제35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