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
기타 제03052호제정
시행일자 2022.05.25공포일자 2022.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