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6.02공포일자 2026.06.02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4.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4장 자치재정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9조(종합계획 수립)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연생태ㆍ생명ㆍ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44조(준공검사)
제4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48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1. 강원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ㆍ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ㆍ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5편 보칙
제74조(사회협약)
제74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해외협력)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감독)
제78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6편 벌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2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84조(과태료)
제84조(과태료)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