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제00354호제정
시행일자 2022.06.16공포일자 2022.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제5조(휴업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