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기타 제0001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1>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