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8.07공포일자 2025.08.05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나.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안에 있는 보관시설
2)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보관시설
나.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세척ㆍ분리ㆍ선별ㆍ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이하 "중간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중간처리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ㆍ분말 등의 형태로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