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
기타 제01821호제정
시행일자 2022.07.28공포일자 2022.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1.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