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1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19공포일자 2026.02.19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1. 연금 및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없고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1. 경기력 성과포상금
2. 생활지원금
3. 교육지원금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을 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다만, 체육 관련 전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2.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3. 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종목, 대회 입상경력 등 체육인에 관한 정보
14. 체육인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제22조(보상의 정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5. 납부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2. 반환할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체육단체에서 발급하는 체육인의 실적 등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부과액 및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5.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6.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에 관한 자료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