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1. 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
3.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2.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1.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3.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 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②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