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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기타00818일부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
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9.2>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3.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확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통계
4.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현황 및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에 관한 통계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