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81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