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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
대통령령32900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2.09.11공포일자 2022.09.06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문화유산ㆍ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ㆍ인류ㆍ고고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
3.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박물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수익사업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이사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 요건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건설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2.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3.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③ 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