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대통령령 제3633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9공포일자 2026.05.1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
1. 임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2.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3.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다.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1) 연간 목재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제19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제2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2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지도 등)
제33조(지도 등)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4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1. 산림청의 소속기관일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