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
기타 제00452호제정
시행일자 2022.11.28공포일자 2022.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