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5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1.28공포일자 2025.1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효율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1.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조정
4.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계ㆍ지원
6.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제8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8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 요건 및 도서관자료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나.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