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대통령령 제3622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추진실적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외교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그 밖에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정책협의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2.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인 범죄피해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인 범죄피해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범죄피해자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료비 지원)
제19조(의료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의료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귀국지원)
제21조(귀국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귀국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및 그 밖에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