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기타 제0001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22공포일자 2026.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단서(인신매매등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 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원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원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시설 지정서
2. 임대차계약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된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