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71호제정
시행일자 2023.01.05공포일자 2023.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1. 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