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3.0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7.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및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