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3427호제정
시행일자 2023.04.27공포일자 2023.04.25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