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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33427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3.04.27공포일자 2023.04.25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제9조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