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등록의 신청 등)
제4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제5조(등록원부)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4. 법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5. 용도의 변경
6.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9조(압류등록 등)
제9조(압류등록 등)
제10조(등록의 경정)
제10조(등록의 경정)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운항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