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법률 제19484호제정
시행일자 2024.06.21공포일자 2023.06.20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ㆍ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ㆍ관리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