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드론본부령
대통령령 제36765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26.11.01공포일자 2026.10.20
제1조(설치)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 촉진 및 드론 위협에 대한 역량의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드론본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드론본부(이하 "드론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위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정책(이하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이라 한다) 분야의 개념 발전 및 발전방향 수립 지원
2. 전력(戰力) 발전을 위한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 기획 및 지원
3. 드론 체계에 대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의 실증(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4.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 민ㆍ관ㆍ군 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임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본부장 등의 임명)
제3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드론본부에 본부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본부장 등의 직무)
제4조(본부장 등의 직무)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드론본부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의 설치)
드론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기관을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드론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