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
대통령령 제33602호제정
시행일자 2023.07.04공포일자 2023.06.27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보급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4. 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보안 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2.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