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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
대통령령33602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3.07.04공포일자 2023.06.27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추진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지원 업무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보급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4. 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보안 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2.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간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관: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전문기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참여 제한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사업비 환수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