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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
기타00072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7.04공포일자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